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사의 후궁 제도 (문단 편집) == 조선시대 == 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조선 시대 후궁 품계, rd1=내명부)] [[조선]] 초기에는 [[고려]] 후기의 과도기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 보인다. 첫째는 [[왕비]]에게 미칭이 존재했다는 점이다. 즉, 왕비의 품계가 고려시대 후궁제도의 비와 동급이므로, 조선에서는 일부일처제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고 이에 따라 왕비는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하지만 옛 풍습에 따라 별호를 내려 책봉한 것이다. 사실 이렇게 된 것은 [[노국대장공주]] 사후에 [[공민왕]]의 비(妃)들이 정처와 거의 동등한 취급을 받았을 뿐 따로 정처인 [[왕비]]를 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. 이전까지는 [[고려]]의 왕비는 [[원나라]] [[공주]]였지만 원명교체기로 인해 원의 간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나라 공주가 아닌 이들도 왕비로 책봉하는 것이 가능했다. 그러나 [[우왕]]과 [[공양왕]]이 이성계에게 폐위를 당했고, [[위화도 회군]] 이후 실권을 잡았으며 결국 새 나라(조선)를 세우기까지 한 [[이성계]] 측에서 두 사람의 아내들 중 정비(正妃)에 해당했던 이를 '왕후'로 추존할 이유가 없었다. 또한 "천자나 제후는 정실부인을 1명 둔다"는 [[유교]]의 원리를 적용하여 신진사대부들이 [[공양왕]]의 1명뿐인 아내인 [[순비 노씨]]를 중궁이라고 불렀다. 표면적으로 우왕과 공양왕의 아내들 봉호가 있는 비(妃) 위의 품계를 받은 사람이 없었으나, 의식적으로 ㅇ비(妃)를 중궁이자 왕비로 인식한 듯하다. 참고로 대한제국 시기에는 [[순헌황귀비|순헌황귀비 엄씨]]가 엄귀인 - 순빈 - 순비 - 황귀비의 순서대로 승진했고, 귀비로 책봉하자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황귀비 - 귀비 - 비 - 빈 - 귀인 - 상재 - 답응 - 관여자로 이루어지는 [[청나라]]의 후궁제도를 따른듯 하다. * [[태조(조선)|태조]]의 제1비: [[신의왕후]] 절비(節妃) 한씨(추존) * 태조의 제2비: [[신덕왕후]] 현비(顯妃) 강씨 - 사실상 조선 최초의 왕비로서 이 칭호를 받았지만, 의붓아들 [[태종(조선)|태종]]이 그녀에 대한 예우를 후궁격으로 격하시킨 탓에 종묘에 200년 넘게 올라가지 못했다. * [[정종(조선)|정종]]의 정비: [[정안왕후]] 덕비(德妃) 김씨 * [[태종(조선)|태종]]의 정비: [[원경왕후]] 정비(靜妃) 민씨 * [[세종대왕|세종]]의 정비: [[소헌왕후]] 공비(恭妃) 심씨 - 원래 검비(檢妃)의 칭호를 받았다. 세종 14년(1432) 옛 후궁들에게 붙이던 관습인 미칭을 한 나라의 내명부 수장이 받을 수 없다 하여 공비 심씨가 [[왕비]]로 개봉이 되면서 봉호를 붙이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다. 한편 [[세자빈]]들도 왕비들과 마찬가지로 봉호가 붙여졌으며, 역시 세종 14년(1432) 이후로 그 칭호들은 사라졌다. 다만 [[왕세자]]가 왕이 못 되고 죽은 경우에는 그 세자빈들에게 봉호가 새로 부여되었다. 세종 때 이후로 과부가 되었음에도 봉호를 못 받은 세자빈은 [[민회빈 강씨]] 밖에 없다.[* '민회빈'은 봉호가 아니라 시호다. 봉호를 받기 전 폐위되었다가 후에 신원되어 시호를 받았다.] * (폐) 현빈(賢嬪) 유씨 - [[이성계|태조]]의 첫 세자였던 [[이방석]]의 첫 번째 부인. 내시 이만과 함께 간통한 것으로 추정되어 폐출되었다. * (폐) [[현빈 심씨|현빈(賢嬪) 심씨]] * 덕빈(德嬪) 김씨([[정안왕후]] 김씨의 세자빈 시절 봉호) * 정빈(靜嬪) 민씨([[원경왕후]] 민씨의 세자빈 시절 봉호) * (폐) 숙빈(淑嬪) 김씨([[양녕대군]]의 부인. 그가 폐세자 뒤 [[수성부부인]]에 봉함받았다.) * 경빈(敬嬪) 심씨([[소헌왕후]] 심씨의 세자빈 시절 봉호) * (폐) [[휘빈 김씨|휘빈(徽嬪) 김씨]] * (폐) [[순빈 봉씨|순빈(純嬪) 봉씨]] * 수빈(粹嬪) 한씨([[소혜왕후]] 한씨의 별칭) * 덕빈(德嬪) 윤씨([[순회세자]]빈 [[공회빈 윤씨]]의 별칭) * 현빈(賢嬪) 조씨(진종([[효장세자]])의 비 [[효순왕후]] 조씨의 별칭) * 혜빈(惠嬪) 홍씨([[혜경궁 홍씨]]란 이름이 더 유명하다.) 둘째로, 아직 [[고려]]시절에 사용되는 후궁 칭호들이 사용되며 나머지 용례들도 제각각 사용된다는 점이다. 제도를 정비하는 과도기라 비(妃) 칭호가 왕후와 후궁의 품계에서 모두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. 태조의 3번째 부인 [[성비 원씨]]가 대표적. 태조 [[이성계]]는 사실 굉장히 정력적인 사람이라서 늘그막에 후궁 화의옹주 사이에서 딸까지 볼 정도였다. 워낙 앞의 두 부인과 그 소생들이 [[여말선초]] 역사에 상당한 역할을 하다 보니 존재감이 없긴 하지만, 거의 3번째 [[왕비]]라 할 만한 위치에 있던 여자였기 때문에 태조 사후에 성비 원씨를 정식 왕비로 볼 것이냐 후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쟁이 발생했다. * 궁주 : [[고려시대]]와 마찬가지로 태조 [[이성계]]의 후궁 정경궁주 유씨 등 후궁의 칭호로 사용되거나 태조의 세 딸들처럼 왕의 여손들에게도 사용했다. [[공주]]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록을 검색하면 모두 궁주로 검색해야 해당인물들이 나온다. 조선시대 [[내명부]] 규정을 소급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. * [[옹주]] : 조선 초에는 후궁이나 혹은 왕실의 인척이 된 부인들에게도 내려지던 칭호였다. 예를 들어 [[원경왕후]] 민씨가 태조 때 사가에 있었을 때에는 정녕옹주(靜寧翁主)라는 칭호를 받았다. 조선 초기에서 궁주보다 낮게 쓰였다. 태종의 후궁 중에서 옹주에서 궁주로 승급한 후궁이 있다. [[신빈 신씨]]는 신녕옹주(信寧翁主)였다가 신녕궁주(愼寧宮主)가 되었다. 고려시대 원주의 칭호를 옹주가 대체했다고 보아야 한다. 원주의 칭호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문단을 참조. * [[성비 원씨]] : 태조의 3번째 왕비(?)라 할 수 있는 여인. 아주 애매한 위치였다. 현비 강씨([[신덕왕후]]) 사후 태조와 혼인했는데, 계속 빈(嬪)[* 이 당시 빈(嬪)이라 불린 건 후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후궁의 품계 중 하나인 '빈(嬪)'을 의미한 게 아니었다. 원씨만이 아니라 태조 [[이성계]]의 또 다른 후궁인 정경궁주도 정식 봉작되기 전엔 빈(嬪)이라고 불렸다.]이라 불린 원씨를 정식으로 봉작할 때 태종 [[이방원]]이 태조를 기쁘게 한답시고 다른 후궁들과 달리 사실상 왕비 노릇을 한 원씨에게 '''비(妃)''' 칭호를 올렸다. 비 칭호의 용례 때문에 이때부터 성비 원씨의 지위가 점점 꼬였다. 태조 사후 이제는 엄연히 [[왕비]]의 품계인 비(妃) 칭호를 받은 원씨를 태조의 정실(왕비)이자 현 국왕(태종)의 어머니로 대접해야 할지 논쟁이 붙은 것이다. [[태종(조선)|태종]]은 원씨를 인륜적으로는 계모로 대접하였으나, 법적 지위는 '후궁'으로 결정했다. 일단 [[태조]] 이성계가 직접적으로 이 여자를 정식 왕비로 삼겠다는 말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, 태종이 원씨에게 '성비'란 칭호를 올린 것은 [[고려]] 후궁제도의 관습[* 후궁 역시 비 칭호를 공유하는 것.]을 따른 것이니 후궁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다른 이유였다. 이 때문인지 원씨 무덤의 묘표엔 성비가 아니라 '성빈(誠嬪)'으로 기록되어 '성빈 원씨'라고도 불린다. 어쨌거나 실질적인 역할과 호칭은 정실 왕비나 마찬가지 였으나 왕비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, [[고려]]와 [[조선]]의 과도기를 상징하는 논쟁이다. 후술하겠지만 [[이방원|태종]] 이후 제도를 정비하며 궁주 칭호는 사라졌고 왕의 적녀에겐 [[공주]], 서녀에겐 [[옹주]]란 칭호를 붙였다. 또한 후궁은 엄연히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내명부의 '''품계가 있는''' 왕의 신하이지만, 왕의 서자녀들은 아무리 말단[[궁녀]]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왕가의 혈통을 타고난 이상 '''품계를 초월한''' 왕자군 혹은 [[옹주]]의 봉작을 받았고 왕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[[왕비]]의 양자녀로 간주되었다. 이 때문에 후궁은 자기 자신이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하대를 할 수 없었다.[* 일례로 [[봉림대군|효종]]의 후궁 [[안빈 이씨]]가 딸 [[숙녕옹주(효종)|숙녕옹주]]에게 '너'라고 했다가 효종이 죽이네 살리네 하는 걸 정비 [[인선왕후]]가 --뜯어말려서-- 중재해서 겨우 넘어간 사례가 있다.] 후궁이 되면 자신보다 한참이나 고령인 제조상궁을 휘하에 두는 반면 '''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존댓말을 써야 한다'''는, 굉장히 독특한 신분이 된다. 자기가 낳은 자녀임에도 '''그 자녀의 아버지가 [[왕|임금]]이기 때문'''이며 제조상궁을 휘하에 두는 이유 역시 업무내용이 후궁은 왕의 아내, 제조상궁은 왕의 [[가정부]]이기 때문이다. 당호를 받은 후궁 중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람은 고종의 후궁 삼축당(三祝堂) 김씨로, 1970년 9월 23일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